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피키캐스트가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반성문을 쓰면 계정을 살려주겠다고 했다. 내용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보이면 계정 정지를 빨리 풀어주겠다는 것. 그러면서 반성문의 저작권은 피키캐스트에 귀속되고 콘텐트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피키캐스트가 이용자의 반성문까지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갑질은 피키캐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인기 SNS 업체들도 대부분 이용자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용자의 글과 사진 등 콘텐트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삭제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용자 콘텐트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며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SNS 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항을 제재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스북 등 "이용자 저작물 내마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4개 SNS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8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이용자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회사가 상업적인 목적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4개 업체 모두 이 조항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에서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글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도 이용자에게 SNS 게시물의 저작권이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 5월 한 출판사가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상의 글을 묶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전자책을 출판한 것과 관련해 "짧은 트윗글에서도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해학을 담고 있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저작물"이라며 출판사 등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린 책임 없어"…법적 책임은 다 이용자에게
4개 업체는 또 법률적인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이들은 약관에 SNS 상에서 일어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페이스북에 국내 사업자의 웹툰이 무단 게재됐지만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페이스북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콘텐트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저작권법 103조를 어긴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들은 업체들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이외에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조항은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는 조항, 이용자 계정을 사전 고지 없이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 이용자가 탈퇴하거나 콘텐트를 삭제한 후에도 회사는 해당 콘텐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SNS 업체들은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