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스포츠 5개 종목 8개 단체(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KBO,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해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프로스포츠 8개 단체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골자다.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부정 행위가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합의하고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적인 상벌 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했다.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권한을 가진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올해까지 누적된 제재금은 각 리그별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내년부터 쌓이는 제재금은 부정방지 예방 기금으로 사용한 뒤 연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부정 행위에 관련되는 선수·심판·관계자의 처벌도 강화한다. 표준 계약서에 이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명시하고,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서약도 추진한다.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가 특히 높아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양벌 규정에 의거해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에 관련해선 승점(혹은 게임차) 삭감과 외국인신인 선수 영입 제한을 둔다. 운영에 관련해선 부정행위 혐의 수준이나 리그 규모,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제재금을 부과한다.
선수나 심판은 부정행위 혐의 수준에 따라 제재금, 영구제명, 지도자 자격증 취득 제한, 기록 무효화 등의 징계가 따른다.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역시 엄중 처벌을 받는다. 표준계약서 명시에 따라 단체 혹은 구단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상 책임 징구도 가능해진다.
예방 및 적발 시스템도 마련하고 강화한다. 문체부는 검경·방송통신위원회·사행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루 빨리 내모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에 있던 개별 신고센터들을 통합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익명성은 물론 보장된다. 공익적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암행 감찰관 제도를 비롯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암행 감찰을 위한 인력 선발을 따로 선발하고, 이 제도를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도 통일해 일관성 있는 제재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계자의 올바른 행동 지침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정 방지교육도 더 철저하게 강화한다.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해 실효성을 높인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학부모·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새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별 프로그램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교육 내용도 역할극·찬반 토론·분임토의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 교육 이수 의무도 명시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연 4회(시즌 중 정기교육과정 2회, 비시즌 중 특별교육과정 2회)를 이수해야 한다. 정기 교육은 각 2시간, 특별 교육은 각 8시간으로 이뤄진다. 만약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선수와 심판은 차기 시즌 리그에 참가할 수 없고, 관계자는 활동이 정지된다.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윤리교육 전문강사도 육성한다. 윤리교육 교재와 가이드북을 개발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데에 전 단체가 공감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으로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 리그의 자정 능력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종목·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2017년 1월부터 이 방안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