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원욱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으로부터 임대주택 청소 용역 등 일감을 몰아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이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부영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누락된 회사는 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 등 7개 사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 청소 업체를 파악한 결과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흥덕기업의 대표는 이중근 회장의 조카"라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공정위에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