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배우들의 처지를 사자성어로 꼬집었다.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8)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수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이는 모두가 좋다고 하는 이라도 흠이 없는지 살피고, 모두가 싫어하는 이에게도 억울한 면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뜻"이라며 "본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왔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장미인애에게 550만원, 이승연에게 405만원, 박시연에게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한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줄곧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