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측 소속사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어제(27일)부터 유명 방송인 A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두 사람 다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며 "K는 프로포폴이 2011년 2월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피부과 치료 목적이었고, 당시는 프로포폴이 불법 약물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최근 검찰 수사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을 뿐더러, K 본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7일 한 매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톱스타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며 'A는 호의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뜨거운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는 스타'라고 보도했다. 이후 일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를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A 소속사 측과 검찰 측이 동시에 A의 조사 사실을 부인하자, 불똥이 K 쪽으로 튀었다.
K의 이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된 이유는, 그의 이름이 여배우 3인(이승연·장미인애·박시연)의 프로포폴 공판에서 언급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배우들에게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투약한 의사 B씨는, 여배우들과 함께 2011년 2월 전에 이미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한 K의 이름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듯, K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 기소된 적도 없다. '착한 이미지'라는 보도 때문에 느닷없이 누명을 쓴 셈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한 이승연에 대해 405만원, 박시연에 370만원, 장미인애에 550만원씩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