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15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를 받는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생인 정모(64)씨와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개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에 치즈를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받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는 57억원에 달한다.
또 정 전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부당 급여 29억원을 주기도 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도 있다.
또 아들인 부회장이 개인채무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부회장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는 39억6000만원이다.
이외에도 딸와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시켜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지원했으며 홍보 명목으로 회삿돈 9000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뒤 화장실 등에 비치했다.
검찰은 "MP그룹은 소액주주가 1만1277명에 달하는 상장법인임에도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보복 출점 등으로 자살을 하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