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일서는 일간스포츠에 "김흥국, 이혜민 상임부회장, 담당법무사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고발하는 내용을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일서는 추가 인사를 등기할 당시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과 친한 회원들을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허위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작성명의인들의 명의를 위조하고, 위조한 총회의사록을 행사해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박일서는 "협회 정관상 2015년 9월 김흥국 회장 당선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된 인사들, 2018년 2월 추가로 이사로 등기한 인사들은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일서 측은 "박일서가 6개월 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했는데, 그 이후로 이사 해임과 사문서 위조 등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사 등기를 3월 21일 한 차례 냈다가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22일 다시 제출한 흔적 등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박일서는 김흥국을 상해 및 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박일서는 전치 2주 어깨 염좌 진단서와 찢어진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지난 2일 협회 측은 대한가수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선후배 간 오해로 벌어진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해임된 박일서 등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회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사회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처리를 했는데 박일서 회원 등이 일에 대해 확대를 했다"며 "회의에 난입한 박일서 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 폭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김흥국은 8일 경찰로부터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받았다. 지난 3월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