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결제 수단 ‘제로페이’가 2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로페이 서울’ 시범 서비스를 시작, 내년 3월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 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현재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 등 20개며, 간편 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손님이 카드 대신 이렇게 QR 코드로 결제하면 가게가 내는 결제 수수료는 최대 0%까지 낮아진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이렇다.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표·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시범 서비스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를 비롯,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업체가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 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아직 가맹률은 3% 수준이다. 구매자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하는 데다 할부나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갈 길이 멀다.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용카드 기능을 일부 포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 주차장 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 자금 집행이나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