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란 개인이 스스로 만든 콘텐트를 직접 송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1인 미디어는 과거에는 텍스트·이미지 콘텐트 중심의 블로그·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트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간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별다른 감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인 미디어 플랫폼 대부분은 사이버 몰에서 아이템 등을 판매한 뒤 환불 등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환불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해 놓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1인 미디어 플랫폼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아프리카TV는 사이버 몰에서 별풍선과 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템인 '퀵뷰' 등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제재받았다.
또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구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