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나래는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만들어 지인과 팬에게 선물한 바 있다. 박나래의 수제 향초 제작 및 선물 과정은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기 위해선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초를 만든 후 본인이 사용할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박나래의 경우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는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