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날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를 하려면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야 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