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하면 즉시 삭제 및 이용 제한 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 탈퇴 조치를 당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또 다른 회원 6명은 3∼6개월 이용 정지 조처됐다. 100만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