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S포토, 나나 SNS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9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 ? / 범죄자: 억울합니다 / 피해자: ?”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년,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한 7년이상 징역”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