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6일 FA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 21명을 공개했다. SSG 랜더스 이태양·오태곤, 키움 히어로즈 정찬헌·한현희, LG 트윈스 김진성·유강남·채은성, KT 위즈 신본기, KIA 타이거즈 박동원, NC 다이노스 이재학·원종현·노진혁·박민우·권희동·이명기·양의지, 삼성 라이온즈 오선진·김상수, 롯데 자이언츠 강윤구, 두산 베어스 박세혁, 한화 이글스 장시환이다.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