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558건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뮤직

뉴진스 측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되돌린다면 돌아갈 것"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감사 이전의 어도어로 상황이 되돌려진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합의 여지를 내놨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어떤 독자 활동도 펼치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56
뮤직

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뮤직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 시도" 어도어 주장에 멤버 측 왜곡 항의→재판부 저지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측은 각각 30분에 걸친 PT를 통해 각자의 변론을 진행했다.본격 변론에 앞서 뉴진스 멤버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공개재판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뒤 이어진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3년 만에 (뉴진스를) 가져오는거야'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자, 멤버 측은 "해당 증거를 공개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개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도 아는데 기자들이 모르겠느냐"고 했고, 그럼에도 멤버 측은 거듭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제해달라. 빼가기 의혹은 다 들었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6:16
뮤직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오늘(24일) 열린다 [왓IS]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꾀했던 뉴진스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그러면서도 항고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간접강제 결론 이후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전혀 펼치지 않고 있다. 어도어와 기존 맺었던 광고 계약 관련 후속 스케줄 등 외엔 공식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06:00
연예일반

빌리프랩 “만물 민희진설” vs 민희진 “대중도 인정”…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3차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카피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양측은 각 30분간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 자리에서 빌리프랩은 “피고(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감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고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아일릿은 졸지에 ‘표절 걸그룹’으로 낙인이 찍혀 대중과 뉴진스 팬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익 추구”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를 카피했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는 Y2K 감성과 복고풍이고 아일릿은 공주, 마법 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아일릿 음악은 뉴진스와 달리 다양한 작곡진이 참여했고 △데뷔 방식도 아일릿은 공개 오디션, 뉴진스는 신비주의이며 △안무 구성은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 기반의 스토리텔링 중심이고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고 말했다.“(민희진이)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만물 민희진 설’까지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직원 제보를 인용, “아일릿 데뷔조 확정 직전 뉴진스의 기획안을 몰래 입수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피고는 내부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받아쳤다.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론가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구체적인 스타일링 △ 뉴진스 ‘어텐션’과 아일릿 ‘마이 월드’ 핵심 안무 △레트로를 재해석한 앨범 디자인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카피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건 2024년 4월 3일”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표절했다는 입장이 외부에 공표된 적 없다. 하이브 내부에서 레이블 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의 어도어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9:11
뮤직

[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뮤직

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산업

한국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갈등 재점화 여론전으로 전개

한국콜마의 남매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향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글로벌 넘버원 건기식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업주인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작년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콜마홀딩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급감했다"며 "영업이익도 2020년 1092억원에서 작년 246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늘었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콜마그룹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2025.07.08 06:00
스타

뉴진스 다니엘, 활동 중단 속 박보검과 근황…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수 션, 배우 박보검과 함께한 근황을 전했다.1일 션은 자신의 SNS에 “새벽 러닝. 언노운크루 유닛 보다션(보검·다니엘·션) 가볍게 8.15㎞ 조깅”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션, 박보검, 다니엘이 운동복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션은 “보검아, 이러다 올해 정말 풀코스 뛰는 거 아니냐. 다니엘도 왜 이렇게 잘 달려? 조금 준비하면 10㎞ 대회 나갈 수 있겠다”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런한다”고 적었다.한편 다니엘이 속한 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1 13:5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