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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저작권 침해 명백”… 가처분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9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튜디오C1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이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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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 지고 ‘최강’ 될까… 법원, ‘제작 중단’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종합]

법원이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불꽃야구’ 제작 중단을 조건으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권고는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만약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제시한 시점(2026년 1월 1일)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스튜디오C1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불꽃야구’ 제작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콘텐츠를 계속해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저작권침해관련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불꽃야구’가 기로에 놓인 만큼, ‘최강야구’가 반사이익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다시 뭉쳐 다른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로 주목받은 스포츠 예능이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았다.그러나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선보였다.이에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새로운 선수진을 꾸려 ‘최강야구’ 4번째 시즌을 지난달 22일 선보였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 선수진을 합류시키며 포맷을 대대적으로 개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향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나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불꽃야구’ 제작이 중단될 경우, ‘최강야구’가 최강의 이름값을 재증명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8:18
예능

[단독] ‘불꽃야구’ 내년부터 못볼까…법원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대신 이의 제기를 선택했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3:57
뮤직

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 차렸다…뉴진스 선고 결과 관심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본안 소송이 30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등기소에 따르면 민희진은 지난 16일 신규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민희진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케이의 사업 목적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악·음반 제작 및 유통 △공연·이벤트 기획 및 제작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외에도 △의류·식음료·생활용품 판매업 △출판·도서·여행 관련 서비스 등이 기재돼 있다. 민희진은 어도어를 떠난 뒤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온 것 외에 공식 행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의미심장하다. 뉴진스의 선고 이후 행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를 점치긴 어렵지만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에 민희진이 설립한 회사로 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내 불합리한 대우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7:47
프로야구

'야구장 안전' 국정감사서 다룬다…KBO 사무총장 참석 예정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국감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7개 기관이다.관심을 끄는 이슈는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관중 A씨가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받았다. 또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NC 구단과 창원시는 야구장 구조물 안전 진단과 보강 작업을 거쳐 사고 2개월여 만에 NC파크에서 경기를 재개했다.또 지난 5월 2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선 한화 이글스-SSG 랜더스 경기를 앞두고 1루쪽 4층에 있던 간판 볼트 연결 부위 중 한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경기 전이라서 인명 사고는 없었다.이밖에 9월 17일에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 경기 전 1루 익사이팅존 그물망 기둥이 강풍 여파로 넘어져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자격정지 이력을 가진 이사를 국가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논란을 빚었던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철인3종협회 관련 사안도 국감에서 다룬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이 빙상연맹 이수경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같은 연맹의 박세우 전무와 김홍식 전 상근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빙상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6개월여 앞둔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그러나 김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맹이 사임을 권고했고, 김 이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또 철인3종 꿈나무 합숙 훈련에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맹호승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대한탁구협회 인센티브 및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태성 탁구협회장과 협회 사무처장을 지낸 정해천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안희수 기자 2025.10.24 10:28
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스포츠일반

빙상연맹, 쇼트트랙 지도자 문제 관련 입장문 게시…“A코치 복귀는 법원 판단 후 결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 불거진 지도자 선임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특히 4개월째 훈련에서 배제된 A 코치의 복직 여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코치 관련 법원 결정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 코치는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지금까지도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또 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불성실한 태도와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이유로 A 코치의 해임을 의결하기도 했다.연맹은 먼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연맹이 B코치에게 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A 코치는 2025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연맹이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A 코치의 훈련 제외 이유에 대해선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감독과 A 코치 사이의 불화를 확인했고, 선수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위해 두 지도자와 선수단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맹 이사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A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인사위는 민원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 코치는 2025년 5월 26일부터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돼 있고, 연맹은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A 코치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 사과했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해 논란을 낳았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맹이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후 연맹은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김우중 기자 2025.09.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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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강요설 반박 “방송 송출 노력일 뿐” [공식]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동남아 활동 강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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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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