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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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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산업

한국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갈등 재점화 여론전으로 전개

한국콜마의 남매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향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글로벌 넘버원 건기식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업주인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작년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콜마홀딩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급감했다"며 "영업이익도 2020년 1092억원에서 작년 246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늘었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콜마그룹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2025.07.08 06:00
스타

뉴진스 다니엘, 활동 중단 속 박보검과 근황…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수 션, 배우 박보검과 함께한 근황을 전했다.1일 션은 자신의 SNS에 “새벽 러닝. 언노운크루 유닛 보다션(보검·다니엘·션) 가볍게 8.15㎞ 조깅”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션, 박보검, 다니엘이 운동복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션은 “보검아, 이러다 올해 정말 풀코스 뛰는 거 아니냐. 다니엘도 왜 이렇게 잘 달려? 조금 준비하면 10㎞ 대회 나갈 수 있겠다”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런한다”고 적었다.한편 다니엘이 속한 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1 13:53
스타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왓IS]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세연이 쯔양 관련 생방송 또는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일하게 됐다고 고백했지만 가세연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23:07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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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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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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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日 행사장서 포착… 어도어 스태프도 동행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처분 기각 후 첫 공식 석상에 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전날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일정에 참석했다. 특히 현장에는 어도어 스태프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분쟁 이전에 체결된 광고 계약으로, 다니엘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가처분 기각 이후 첫 공식 석상이란 점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고등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후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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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가처분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18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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