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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토스, 보험 상담에 고객 정보 이용 수수료 '280억원' 논란

토스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수익만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해도 법막을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황운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월 토스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 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했다.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운하 의원 측은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며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3 14:42
경제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받은 돈은 231억7000만원에 달했다.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크기 글지로 적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였다.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보고 홈플러스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1㎜의 고지사항 글자 크기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이에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다시 진행된 2심에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가 선고됐다.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심은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231억원을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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