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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母 명예훼손 고소"VS영탁 측 "공갈미수 재조사"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다툼이 법정에서 재점화됐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탁 측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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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과 모친 형사고소..."연예인 갑질 멈춰" 분노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을 형사고소한다.예천양조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회사 명예실추, 급격한 매출하락, 100여개의 전국 대리점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내했지만, 영탁과 그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 모씨를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영탁의 재계약 금액 150억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영탁의 무리한 요구와 그 어머니 이씨의 갑질로 재계약이 불발됐으나 영탁 측은 막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팬들은 불매운동과 기사대응팀 결성 등 맹목적인 옹호에 나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예천양조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통주 제조회사인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입니다.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습니다.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 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앞서 밝힌 대로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입니다.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습니다.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도 영탁의 팬들은, 수만명의 영탁 공식 팬카페를 통해 ▷ 언론기사를 담당하는 언론 대응 팀, ▷ 유튜브 기사를 담당하는 유튜버 대응 팀, ▷ 네이버tv를 담당하는 네이버 기사 대응 팀 등을 결성하여 맹목적인 가수 영탁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천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면, 영탁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이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힘 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다시 한번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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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母, 150억 요구 사실로"…예천양조 명예훼손 무혐의

영탁 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측은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10일 예천양조는 지난해 10월 영탁과 영탁 모친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양측 입장을 정리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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