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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코로나19 격리해제 "오늘(4일)부터 활동 재개"[공식]

방송인 조세호가 코로나19 격리해체를 통보 받았다. 조세호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 측은 4일 "조세호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분류돼 7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치료를 받고 오늘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조세호는 격리기간 동안 발열 등의 증상 없이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치료에 임했으며, 3일 오후 방역 당국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최종 격리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격리해제에 따라 ‘유 퀴즈 온 더 블럭’ ‘고생 끝에 밥이 온다’ 등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녹화 및 신규 프로그램 일정, 광고 촬영 등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조세호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후문이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방송인 조세호 님이 코로나19 격리해제 통보를 받고 방송에 복귀합니다. 조세호 님은 백신접종 완료자로 분류돼 7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치료를 받고 오늘(4일)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합니다. 격리기간 동안 발열 등의 증상 없이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치료에 임했으며, 3일 오후 방역 당국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최종 격리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세호 님은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당국이 권고하는 방역수칙 역시 지속적으로 준수할 계획입니다. 격리해제에 따라 ‘유 퀴즈 온 더 블럭’ ‘고생 끝에 밥이 온다’ 등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녹화 및 신규 프로그램 일정, 광고 촬영 등을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이미지나인컴즈는 조세호 님을 비롯해 소속 아티스트, 스태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방역 당국의 요청 및 지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2.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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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코로나19 격리 해제 "자택서 휴식 중, 당분간 활동 중단" [공식 전문]

가수 청하가 코로나19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청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청하는 확진 당일이었던 지난 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며 치료에 전념했다. 무증상 확진자였던 청하는 지난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뒤 자택으로 복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알린 소속사는 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하 MN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M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청하가 12월 18일 (금),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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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라도 10일 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의 조건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또 유증상자는 현재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 당국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전원이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고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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