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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기광명경찰서는 일간스포츠에 “지난달 초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름의 모친 A씨에게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름은 지난 2월 전 남편 B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해왔다. 하지만 B씨가 아름과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 여 수사 끝에 두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름은 2019년 B씨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는 이혼 후 남자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도 알렸는데 이후 C씨의 신상을 둔 논란이 불거지고 아름과 C씨가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아름은 현재 자녀들과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03 17:22
연예

먹방 유튜버 쯔양 악플러 128명 고소 "선처 절대 없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4)이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향은 지난 14일 쯔양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128명을 경기광명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11~12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쯔양과 관련한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다. 댓글은 "돈독이 오른 X이 복귀하는군" "벼락 맞길 기원한다" "짐승이 먹는 모습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법무법인 정향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위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악성 댓글은 인격을 살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강호석 변호사는 "최근 쯔양의 이름을 딴 분식집 '정원분식'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비롯해 추가로 나온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중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쯔양은 소송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일체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단순한 반성에 의한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악플러들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악플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별도 소송 비용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0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지난해 8월 '뒷광고' 의혹에 휩싸인 뒤 악플에 시달리다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3개월 만인 11월에 복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1.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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