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불법 도박’ 이진호, 6월 사기 혐의로 피소…채무 변제→고소 취하
인터넷 불법도박을 자백한 개그맨 이진호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진호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당시 이진호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만 이진호가 이후 채무를 변제하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해당 고소 건이 이진호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이진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다.이어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며 “제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진호는 불법도박 여파로 출연 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하차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