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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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