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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하라”…계약해지 소송 가능성 공식화 [종합]

그룹 뉴진스가 사내 부당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가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며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진스는 이 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증명 하단에는 멤버들의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뉴진스가 어도어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된 ‘어도어 사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 됐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올랐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뉴진스의 선택에도 촉각이 곤두섰었다. 또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에 뉴진스가 문제 삼은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게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8:13
연예일반

산이, MC몽·비오 저격 “父 장애로 협박 …떳떳하면 대답하길” [전문]

래퍼 산이가 정산금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비오와 MC몽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산이는 14일 자신의 SNS에 MC몽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습니까? 당신이 쓴 내용 중 대체 어느 부분이 팩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메시지에서 MC몽은 “산이야,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고 ‘SM 사태’보다 심각한 범죄를 한 거고 넌 공정위부터 모든 것에 국세청까지 고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산이는 “비오, 유찬욱씨 나선김에 대답하시라”며 “3년 투자, 재계약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기획사 접촉 한적 없다고. 당시 직원 안씨에게 갑질로 인해 안씨 정신병원 입원, 타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한적 없다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 대답하시고 사건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 올릴 수 있게 동의하시라”며 “전 동의합니다. 저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습니다. 신동현 씨, 유찬욱 씨 동의합니까”라고 물었다.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페임어스와 소속 당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임어스는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위법적인 배분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촉구했으나 페임어스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을 하게 된 상태”라며 “소속 아티스트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하 산이 SNS 글 전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보냅니다.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습니까?당신이 쓴 내용 중 대체 어느 부분이 팩트입니까?그냥 안씨에게 뒷돈 쥐어주고 산이가 사주했다 번복하게 증인 세우세요.엠씨몽, 신동현씨 대답하세요.비오 양도 계약서 약속 하나 어긴게 없다고.비오, 유찬욱씨 나선김에 대답하세요.3년 투자, 재계약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기획사 접촉 한적 없다고.당시 직원 안씨에게 갑질로 인해 안씨 정신병원 입원, 타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한적 없다고.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 대답하시고사건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 올릴수 있게 동의하세요.전 동의합니다. 저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습니다.신동현씨, 유찬욱씨 동의합니까?전 페임어스 통해 입장발표 않고 개인으로 모든걸 각오하고 요청하는데회사공식입장문 뒤로 숨지 마시고 직접 대답해봐요.남자답게 당당히 똑바로 맞서세요.가십이 얼마나 금방 식고 잊혀지는지 잘 아시잖아요.명예훼손, 기사, 렉카, 블로그, 댓글 언론플레이로 본질 흐릴 생각마시구요.우리 진행중인 법정소송 돈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요.하지만 그 와중 생겨난 문제들이 양쪽 다 자기과실이 아니라는 상황에서cctv, 블랙박스 열람 두려울거 없잖아요.요청한 통화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될숨기고 싶은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겠죠.사회에 고발합니다.엔터업계 대기업 횡포와 비리.돈과 힘은 법을 이길수 있는걸 알기에.ps-비오 갑질 당한 전직원 안씨가 협박문자 보내고 고소당한거 알고 있습니다.당신들은 저와 페임어스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구요.안씨는 단독범죄 경찰에 시인했고 회사에 실토하고 죄송하다 울며 각서쓰고 해고 당했습니다. 자꾸 엮지 마시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세요.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8:34
뮤직

‘외부세력 지목’ 더기버스 “어트랙트 주장, 사실무근...허위 유포 법적 대응” [전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 관련 기획, 제작, 운영을 맡았던 더기버스가 어트랙트로부터 외부세력으로 지목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더기버스는 29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성공적 데뷔와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3년 5월 31일 관련된 모든 기획·제작·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만 담당한다”고 알렸다.이어 “어트랙트가 밝힌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언급했다. 추측성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라며 “어트랙트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모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워너뮤직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더기버스 측 입장 전문.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성공적 데뷔와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3년 5월 31일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어트랙트가 지난 2023년 6월 23일부터 보도자료 배포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언급하였고, 이어 6월 26일자 기사에서 언급한 “강탈을 주도한 모 외주업체”에 대한 추측성 루머는 여러 미디어 매체와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사(더기버스)로 추정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해당 기사들의 추측성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6월 27일 전홍준 대표가 당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어트랙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당사는 물론 대표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고, 특히 ‘큐피드’ 곡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법무법인 (유)화우를 선임하였고,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29 08:57
영화

영화 ‘어른동화’ 원작자, 영화사 수작 해명 반박 “왜곡된 내용 많아” [전문]

영화 ‘어른동화’ 각본을 쓴 윤 모 감독이 영화사 수작의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달리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반박했다.21일 윤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캐스팅 과정이 길어지자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는 영화사 측 주장에 대해 “영화감독을 위해 20년 넘게 준비해 기다리는 게 익숙하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다”며 “수많은 배우들을 리스트업해서 영화사에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작사와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앞서 영화사 수작의 박재수 대표는 지난 19일 이른바 영화사의 갑질로 영화 A 각본을 뺏겼다는 윤 모 감독의 웹툰 및 주장을 반박하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감독은 불공정 계약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며 남의 작품을 강탈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윤 감독)가 감독을 거절했다”는 수작의 주장에 대해서 “감독을 안 하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합의되지 않은 일체의 제작행위를 중단하라고 무려 4차례나 밝혔다”고 했다.또 윤 감독은 “여기서 합의해버리면 그들의 오만한 생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 감독은 “최근 영화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 대중들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일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윤 감독은 지난 11일 각종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빼앗겼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려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윤 감독은 최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영화사 수작과 감독과 각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과 금액이 없었다. 애초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이어 “수작은 제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에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제가 감독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 한다”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각본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화사 측은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어른동화’ 저작권자 공식 입장문 전문.“갑질 영화사가 불공정한 계약 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작품의 단독 저작권자이자 계약상 감독을 배제하고 각본을 강탈한 사건”이것이 영화 ‘어른동화’사건의 본질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수작과 ‘각본 및 감독 계약’을 한 어른동화의 단독 저작권자 윤ㅇㅇ입니다. 영화사 수작이 기자님들께 보낸 입장문 원본을 살펴보았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과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첨부 하오니,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저는 수작과 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작이 말하는 는 2021년 1월에 ‘영화진흥위원회 장편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할 당시, 영진위에 제출한 필수 서류 양식으로 2020년 저와 맺은 ‘각본 및 감독 계약서’에 따라 ‘저를 감독으로 한 영화화이용권리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에도 제가 감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웹툰에도 말했다시피 사업에 당선된 후 수작은 각색 작가를 구하지 않는 등 원활한 제작 진행을 하지 않아, 2022년에 지원금 2억 3천 만원을 모두 영진위에 반납 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계약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 수작이 제 각본으로 영화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2020년 10월 저와 맺은 에 따라, 제가 감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 계약서의 불공정 함을 차치하더라도 수작은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해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즉, 수작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만일 계약서에 감독을 해고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조항, 또는 영화사가 각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수작은 그것을 제시하고 분쟁을 종식하면 됩니다. • 그런 조항이 없으니 자꾸 다른 이슈로 본질을 호도하며 시간을 끌어 촬영을 마무리 하려는 겁니다. 2. 저는 영화감독을 하기 위해 20년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으며 캐스팅이 오래 걸려서 나가겠다고 통보 했다는 것은 말은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제작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 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은 저와의 계약 이후에 캐스팅과 투자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 않았다 고도 주장했는데, ‘각본 및 감독 계약서’ 제 2조(계약 기간)를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저는 수많은 배우들을 리스트업해서 영화사에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작은 제가 불공정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2021년 10월 8일로부터 불과 20일도 채 안되어, 저의 다른 시나리오인 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수작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잡아두기 위해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 상식을 뒤엎는 행위로 신의를 완전히 상실해 영화인 신문고에 신고한 것입니다. 3. 수작의 입장문에 등장 하는 영화인신문고 관련 내용(사건 종결 이유와 계약해지를 강제 못함 등)은 왜곡이 아주 심하고 수작이 복잡하게 꼬아 놓았기 때문에 첨부 자료를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수작이 제게 계속 감독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 수작 측의 연락은 분쟁이 발생한 2021년 10월 8일부터, 영화인 신문고의 분쟁조정이 한창이던 2022년 3월까지 단 두 번 뿐(2021.11.2. 내용증명, 2022.3. 카톡)이 었는데, 마치 제게 수 십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모두 거절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저 두 번의 연락에서도 저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불공정계약 시정과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달라고 하며, 저와 합의되지 않은 일체의 제작행위를 중단 하라고 무려 4차례나 밝혔습니다. • 그 이후에도 수작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크랭크인(2023.5.20)을 확정하고서야 비로소 14개월 만에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마저도 제가 계약을 이행 하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수작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에 제가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수작은 당장 공개하고 분쟁을 종식하면 됩니다. • 저와 나눈 카톡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같이 수작에게 유리한 특정 대화를 캡춰해서 반박 자료라고 제시할 게 분명합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보시면 왜곡된 주장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작이 저를 감독에서 배제하고 각본만 갖고 싶었다면,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각본 및 감독 계약’을 해지하고, ‘각본 계약’으로 전환해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각본과 감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작은 그러지 못한 것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6. 불공정 계약은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지키지 않고, 남의 작품을 강탈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본질입니다. 7. 수작은 지난 6월 9일, 제게 공동 제작사나 언론에 제보하면 민, 형사상의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저를 고소하겠다는 기사까지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합니다. 수작은 반성은커녕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게 연락 한번 없이, 언론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며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8. 저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혹자는,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는데, 더 몸 상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하고, 다른 영화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압니다. 저도 지칩니다. 7월 초면 영화 촬영이 끝납니다. 어쩌면 영화사는 속도를 내서 6월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쳐서 합의해버리면,'어쨌든 찍으면 합의하게 돼있다’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되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겁니다. 9.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영화 제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러니까 한국 영화는 믿고 거른다', '한국 영화는 망해야 한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 대중들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빛나는 한국 컨텐츠의 위상 만큼이나 컨텐츠 창작자들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일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22 14:33
연예일반

“제작사 갑질에 도둑 맞은 권리 찾고싶다”..영화 ‘어른동화’ 원작자 vs 제작사 갈등 [종합]

“제작사 갑질에 도둑 맞은 제 권리와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박지현 최시원 성동일 주연 영화 ‘어른동화’가 원작자 윤 모 감독의 동의 없이 촬영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원작자는 “도둑 맞은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작사 대표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어른동화’는 칼 같이 퇴근한 이후 동화 집필을 꿈꾸는 공무원이 청소년 보호팀에 배정되면서 매일 야동을 봐야만 하고 설상가상 성인 웹소설까지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제작사 영화사 수작은 박지현과 최시원, 성동일을 캐스팅하고 지난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7월 초 크랭크업 예정이다. 문제는 ‘어른동화’ 각본을 쓰고 당초 연출을 하려 했던 원작자 윤 모 감독이 제작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윤 감독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상황을 웹툰으로 만든 뒤 각종 커뮤니티에 올려 영화계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윤 감독은 최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어른동화’는 10년 전 제가 저작권을 등록한 작품”이라며 “영화사 수작과 감독과 각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과 금액이 없었다. 애초 잘못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촬영과 관련된 업무를 제작사가 저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 뿐 아니라 수작은 제가 작업한 다른 영화 ‘이미테이션’ 시나리오도 제작사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해놨다”고 밝혔다.박재수 영화사 수작 대표는 이에 대해 “윤 감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윤 감독이 투자와 캐스팅 과정이 길어지자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이 오가면서 사실상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서 다른 감독을 썼을 뿐”이라고 맞섰다.박 대표는 “윤 감독이 영화인신문고에 ‘어른동화’와 ‘이미테이션’ 두 건에 대해 접수했으나 모두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후한 조건으로 윤 감독에게 ‘어른동화’와 관련해 5000만원과 지분 10%를 제안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어른동화’를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감독은 2020년 10월 ‘어른동화’에 대한 각본 및 감독 계약을 영화사 수작과 체결했다. 이 시나리오는 2021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당선돼 2억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영화가 1년여 동안 제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영진위에 반납해야 했다.윤 감독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데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금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2021년 10월 초께 제작사에 ‘어른동화’ 불공정계약서 수정 및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윤 감독에게 감독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되물었다. 양측의 내용증명이 오가는 와중에 제작사는 2021년 10월 말 윤 감독이 집필했던 ‘이미테이션’ 시나리오를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 감독은 이 문제를 2021년 12월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다. 윤 감독은 영화인신문고에 영화사 수작이 ‘어른동화’ 제작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하는 갑질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수작은 영화인신문고에 윤 감독이 계약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 분쟁이 생기고 이와 관련해 영화인신문고에 중재를 요청한 뒤 영화인신문고가 제작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사는 이후 투자를 받고 제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분쟁이 공식화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양측은 영화인신문고에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를 썼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일간스포츠가 입수한 중재결정서에 따르면, 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미테이션’과 ‘어른동화’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며, 감독과 작가 계약 내용이 혼재돼 권리와 의무 관련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여겼다.이에 분쟁중재위원회는 ‘어른동화’는 기존 체결한 계약서를 해지하고 ‘어른동화’ 저작재산권 일체를 재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테이션’은 윤 감독에게 단독 각본 크레딧을 갖도록 하고 6000만원에 시나리오 이용 허락 금액을 주며 작가의 수익지분은 제작사 순수익 중 10%로, 연출 포기에 따른 이익을 추가로 보장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원인과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으며, 윤 감독은 계약 내용에 불합리한 부문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체결했기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할 필요가 있고, 영화사 수작은 업계 관행이란 이름으로 창작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고 체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놨다. 윤 감독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제작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인신문고 중재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 결국 영화인신문고는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영화인신문고는 윤 감독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윤 감독이 법률구조 지원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신문고 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 이 건은 종결됐다. 윤 감독은 “수작은 제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에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제가 감독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 한다”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계약서가 각본과 감독에 대한 것인 만큼, 각본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감독은 “지난 3월에 수작에서 다른 감독을 고용해 ‘어른동화’를 제작하려한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4월에 계약서에 제작사가 감독과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제작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 없는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월2일에 수작에서 만나서 협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그런데 5월20일에 ‘어른동화’가 크랭크인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늦어도 5월17일까지는 만나자고 했으나 답이 없었다. 결국 나와 협의없이 영화는 예정대로 촬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윤 감독은 “이후 5월23일 수작의 PD가 ‘어른동화’와 관련해 각본료 3000만원과 위로금 1500만원, 그리고 앞서 준 5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제안했다”면서 “인센티브로 순이익의 10%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5월24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제 작품과 명예를 되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감독의 주장에 대해 박재수 대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은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이라 투자받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 기한이 길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투자와 캐스팅 과정에 시간이 걸리자 감독이 이 작품을 들고 나간다고 하니 제작사로선 작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감독이 연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감독을 찾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대표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과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이라며 “영화는 캐스팅과 제작비 투자가 완료돼야 제작시기가 결정되고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총액도 제작비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만큼 메인 투자가 결정되는 시점에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 감독은 캐스팅 시작 이후 한 번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지 않았고, 메인투자가 결정돼 계약서에 따라 각본총액을 정했으므로 용역기간과 총액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방식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따라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감독은 ‘이미테이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작사는 윤 감독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른동화’을 둘러싼 논쟁은 제작사와 창작자의 적확한 권리 확보에 대한 것인 만큼,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19 12:53
연예일반

제시카 패션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임대계약해지 요구 무시했다” 반박 [종합]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집행은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블랑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도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이 이유였다.다만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건물주 측은 블랑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하지만 블랑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인도집행에 나섰다.다만 이와 관련해 블랑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이 힘들었을 당시 건물주 측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알렸다.이어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블랑은 당시 정부 지침이 바뀌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고, 출입구까지 폐쇄시켰다는 것이 블랑 측의 주장이다. 블랑 측은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약속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블랑 측은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랑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브랜드 회사다.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5 16:10
스포츠일반

‘악동’ 권아솔의 로드FC 계약 해지 요청과 정문홍 회장 만행(?) 폭로, 알고 보니 몰카

‘악동’ 권아솔(36, FREE)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로드FC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정문홍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것이 몰카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일 권아솔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다. 권아솔은 “답답해서 미치겠다. 저 로드FC 떠나겠다. 정문홍 회장님 저 왜 시합 안 잡아주냐?”며 “저 미치도록 싸우고 싶다. 길바닥이든 흙바닥이든 타 단체든 어디에서든 싸우겠다. 사람 패고 별풍선 받고 돈 좀 벌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며 폭로를 시작됐다. 이후 권아솔의 폭로는 멈출 줄 몰랐다. 동의 없이 정문홍 회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격투기 업계가 술렁거렸다. 해당 녹취록에는 권아솔이 계약 해지와 대회사를 강압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고 정문홍 회장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표님한테 세뇌당하는 건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지 맨날 무슨 한국격투기 이미지만 생각하고 시합 다 정해지면 시합 준비해야 하고, 살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시합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솔직히 다른 선수들보다는 난 진짜 한 몇십 배 몇백 배 힘든 것 같다.” 통화 당시 권아솔의 말이다. 또한 권아솔은 “다른 애들처럼 자유롭게 일반인도 패고 길바닥에서 센 척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라는 말씀이다. 저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약을 안 해주셨으면 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말하지 말란 말”이라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권아솔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격투기 커뮤니티를 포함해 선수들, 체육관 관장들까지 갑론을박이 있었다. 권아솔의 행동에 업계 전체가 술렁인 것이다. 세 번째로 권아솔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정문홍 회장과 만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권아솔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밀자 정문홍 회장이 당혹스러움과 화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권아솔은 “저번에 계약 해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계약 해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정문홍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정문홍 회장은 “계약서 찢을 테니까 찢어서 버릴 테니까 그냥 가라”며 모든 것을 내려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권아솔은 몰래 카메라를 기획한 거라며 이실직고했다. 권아솔의 말에 따르면 정문홍 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기획했다는 것. 권아솔은 “대표님이 저 시합 없을 때 시합도 잡아주시고 제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제 시합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100만 불 토너 때 제 이름도 걸어주시고, 결혼 자금 없을 때 제 결혼식 돈도 지원해주시고, 또 결혼식 때 신혼집 한다고 가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운동할 때 항상 체육관 없을 때 운동하라고 체육관에서 운동도 시켜주시고, 파이트 머니도 많이 주시고, 시합 때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왔다.”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권아솔의 몰카에는 복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권아솔은 나카무라 코지, 쿠와바라 키요시, 샤밀 자브로프, 만수르 바르나위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졌던 상대들이 있다. 한 명씩 이겨나가면서 만수르에게 가겠다. 아직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한 명씩 다시 싸워서 복수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권아솔이 소속되어 있는 로드FC는 아프리카TV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잠실 롯데월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아프리카TV-로드FC 리그 (ARC 008)을 개최한다. 차승윤 기자 2022.11.04 11:24
연예

WIP 측 "김민정 관련 계약위반 없다, 이견 해소 노력"[공식 전문]

김민정 소속사 WIP 측이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WIP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다"고 알렸다. WIP 측은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WIP가 마무리 지었다는 것. WIP 측은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정이 문제로 삼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다"며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WIP 측은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다.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정은 최근 WIP 측에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포함이다. 하지만 WIP 측은 "계약 중인 상태"라고 반박하며 김민정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공식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WI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민정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WIP입니다. 최근 배우 김민정과 WIP 양측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을 두고 나온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WIP는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WIP는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특히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모두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더욱이 WIP는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김민정의 활동에 따른 수익금 역시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습니다.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WIP는 김민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김민정의 차기작 출연과 회당 출연료 상향, 다수의 광고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WIP는 앞으로도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IP 대표이사 박 철 옥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08.05 09:28
경제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한 BBQ·BHC

치킨 업계 대표 두 브랜드 BBQ(제너시스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BQ협의회 소속 400여 명은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이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BQ의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에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비슷하게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BHC협의회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한 양의 전단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0 14:23
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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