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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고용노동부 주관 '202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롯데월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노사문화대상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주관한 노사 관계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에 모범적으로 나선 기업을 선정한다.이번 평가에서 롯데월드는 임직원 임금 동결, 고용 유지 협약 체결, 전환 배치 등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상생 협력, 근로 복지 개선 등으로 유연한 노사 문화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롯데월드는 유연한 노사 문화를 위해 대표이사 소통 프로그램 '월드왔수다', 타운홀 미팅 '로티홀 미팅', 임직원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노사 협의 채널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또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임금 체계 개편 및 복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직원 근로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개원 35주년을 맞은 올해 노사문화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상호 존중 노사 문화 실천으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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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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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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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질식 사고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회사 관계자는 "연구원 3명이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오후 3시경 확인해보니 질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당시 이들은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울산 북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9 16:50
문화

고용노동부 측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 빠른 시일내 절차 돌입할 것” [왓IS]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를 논의할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새벽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해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일자리지원 측은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관서의 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 모두 소멸된다.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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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될까…국민 청원 열흘만에 100% 달성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100%를 달성했다.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온 지 열흘 만으로,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앞서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청원을 제기하며 그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라고 적었다. 김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자평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9 11:29
경제일반

GS리테일,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GS리테일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우수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GS리테일은 투명(구직자 대상 정확하고 신속한 채용 정보 제공), 능력중심(직무 역량 중심 채용 시스템 설계), 공감(구직자 관점의 채용 제도 및 신규 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심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3 14:14
문화

‘뉴진스 하이브 내 괴롭힘’ 민원 제기한 A씨, 서부지청에 ‘음악산업리포트’ 제출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민원을 제기한 A씨가 하이브가 작성한 ‘음악산업리포트’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8일 스포츠경향은 “A씨가 지난 25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근 공개된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음악산업리포트 일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과 관련해 서부지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 ‘음악산업리포트’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원본 일부로, 하이브가 공식 문서에 타 그룹 아이돌과 관련한 외모 비하 품평 등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A씨는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4일 공개된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내용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말한 ‘존중 행동 규범’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자료를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참고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8 18:06
연예일반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라고?..하이브와 방시혁을 위한 19가지 변명 [전형화의 직필]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감사 도중 하이브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날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서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 엔터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특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업계를 모니터링 한 자료라며 공개한 내부 보고서에는 타 회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노골적인 외모 평가와 성적인 비하 등의 표현이 다수 포함돼 K팝 업계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하이브는 국정감사 진행 도중에 “당사 모니터링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들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 대상자 측이 반박 입장문을 밝힌 건 초유의 일인데다 하이브의 공식 입장대로라면 민형배 의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 짜깁기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셈이라 국회 문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태호 대표에게 질타를 퍼부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국감위원 증인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입장을 내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무책임하다. 더구나 하이브가 K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회사 아니냐. 국회가 만만하냐”고 질책했다.파장은 상당했다. 타 회사 K팝 아티스트에 대해 원색적으로 묘사한 하이브의 이 내부 보고서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수많은 K팝 팬들은, 이 하이브 보고서 내용에 담긴 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첫째 이 보고서는 업계 동향과 이슈만 정리했을 뿐 하이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역바이럴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는 동향이며 이걸 바탕으로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이 보고서가 역바이럴을 위한 데이터용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다.하이브는 국정감사 반박 공식 입장을 삭제하긴 했지만 해당 보고서가 업계 동향 파악용이라고 밝힌데다, 아직까지 하이브가 역바이럴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실한 증거 없이 하이브를 역바이럴 회사라고 단정해선 아직 안될 일이다. K팝 산업을 선도하는 하이브가 설마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국정감사에서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전황과 관련해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했던 터라, 역바이럴도 회사 방침이 아니라 실무자들 판단으로 일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가요계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대로 업계 동향 자료를 다 만든다고는 했어도 각 회사들이 절대 하이브처럼 타 회사 아티스트 외모에 대한 비하성 글을 특히 요즘 같은 민감한 시대에 내부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는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상당수 가요 PR인사들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 이후 하이브 외 K팝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이나 악성 프레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다른 활동 때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슈 대응이 쉬워졌다고 말해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연매출액을 1000분의 1로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냈다가 발각됐고 이에 대해 하이브에서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산하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방탄소년단 입대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그 중 한 명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직으로 하이브 계열사에서 주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의아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가 2년 전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관련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지난 7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웅원을 위해 팀코리아 응원봉 5000여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무상 제공이 아니라 3000개만 협찬했고 나머지는 2만 2000원에 대한체육회가 사들였고 하이브가 이에 대해선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고 하이브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서 국정감사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가 팬 상품(굿즈) 환불 및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위버스에서 구매한 굿즈에 이염 자국 하자가 있다고 밝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로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지난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제기됐고, 이에 대해 빌리프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빌리프랩의 반박 내용이 앞서 지난 6월 빌리프랩 최윤혁 부대표가 해명 영상에서 밝힌 내용과 상충돼 듣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 PR 관계자가 자사 레이블 소속인 뉴진스의 일본 성과에 대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누구봐도 응원인 메시지를 SNS에 남긴 데 대해 하이브가 급히 군대에 있는 정국에게 확인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린 아티스트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지만 정국의 입에서 ‘방패막이’란 단어가 직접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안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 퇴근 후 벌어진 일이란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데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개탄했는데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멤버 전역 후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를 알리고 있어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어도어 대표이사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들어선 뒤 일주일이 채 안돼 그간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갈등을 빚고 결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브에서 방시혁 의장이 지분 100% 부동산 기업을 통해 미국 LA에서 360억원이 넘는 초호화 저택을 사들인 것을 공시 누락한 데 대해 하이브가 ‘단순 누락’으로 정정 신고를 했다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가 하이브 대표이사 재직 당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 감사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겸직했는데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오션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를 계열회사로 보고하진 않았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세븐틴 베스트 앨범 디럭스 버전을 정가 20만 4900원, 17% 할인해 17만원대로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고가 논란이 일자 운영상의 오류로 가격 오류가 있었다며 8만 3400원, 17%로 할인해 6만 9500원에 조정됐다고 알렸으나 실제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선 추후 보도할 예정이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각고의 노력과 기획으로 최선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해도 앞서서 원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아이돌이 있다면 투어스란 이름은 피하는 게 상도의고, 캣츠아이의 팬덤명 아이콘즈도 앞서 데뷔한 아이돌 아이콘과 흡사하기에 피하는 게 상도의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설마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테다.아무리 일련의 모든 하이브의 실수 또는 의혹에 대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종 책임자라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다”며 질타를 당했지만,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과 미국에서 ‘우연히’ 만날 만큼 바쁜데 시시콜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다 설마 역바이럴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테다. 미래에셋증권이 하이브의 3차 전환사채가 사실상 투자 실패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이브의 4차 전환사채에 베팅한 건,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때문이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회사에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즉 하이브는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정부가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이브는 K팝 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선도하며 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 것도 그런 국가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선정 결과에 이견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빨리 나올 리는 만무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이브는 으뜸기업으로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애초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국민추천으로 시작된 것이라 한 만큼, 하이브에게는 K팝 산업을 잘 육성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 셈이다.그런 하이브가 설마 절대 역바이럴 회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도 안되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면 K팝 산업 육성은 커녕 K팝 산업을 망가뜨리려는 암적인 존재를 국가가 지원했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받게 될 터다. 과거 2005년 제일기획에서 연예계 루머를 정리한 ‘연예계 X파일’이 공개되자 각 연예인 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제일기획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9년이 지났는데 사회와 기업의 인식이 후퇴되는 일이 있어선 안될 터다. 사기업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질타를 받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다. 이래도 또 하지는 않을 테다. 설마 또 하지는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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