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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중골프장에 칼 빼드나' 문체부, 편법 운영 11건 적발...제도 개선도 추진

최근 편법 영업 등으로 문제가 된 대중제 골프장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빼들었다.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향후 편법 운영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한 것은 물론, 불법 영업 실태도 점검해 이를 막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선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한 문체부는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위주로 총 11건의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8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 회원제 운영은 문제가 돼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해줬지만,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해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단 지적이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에선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을 부여한 사례,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또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도 적발했다. 문체부 측은 "이는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골프장 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문체부는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2020.12.10 09:36
연예

[궁금합니다] 어르신들, 롯데백화점서 웬 상여 시위?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 어버이연합,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롯데그룹 로고가 쓰여 진 상여를 들고 6일째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롯데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보수단체들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감시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롯데그룹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KCC건설, KB투자증권 등과 공모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청라 골프장의 우량 지분 18.2%를 헐값에 탈취해 31명의 직원이 실직하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시위에 참여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해당 중소기업 직원들은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으며 롯데에서 해결될 때까지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경영 의무를 저버린 롯데가 빼앗아 간 중소기업을 원상복귀해 놓을 때까지 제품 불매운동과 단체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롯데그룹이 헐값에 지분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골프장은 지난 5월 27일 문을 연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45만평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코스와 페어웨이 빌리지 355가구가 들어선 이 골프장은 유리한 입지조건과 미국프로골프의 영웅인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롯데건설, KCC건설, KNYCO㈜, 청라투자개발 등은 지난 2006년 ‘블루아일랜드개발’이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KB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사업비 1822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건설에 나섰다. KNYCO㈜, 청라투자개발은 각각 10.2%, 8%의 지분을 보유하고 골프장 운영대행권, 분양대행권, 카트운영권, 광고대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골프장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연장해야했던 지난해 11월, 시공사로서 KB투자증권으로부터 조달한 사업비 1822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돌연 연대보증 연장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연대보증 연장을 거부하자 KB투자증권은 블루아일랜드개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6개 회사 중 KNYCO㈜, 청라투자개발의 지분에 대해서만 질권을 행사해 주식 18.2%을 회수하고 이를 모두 롯데건설과 KCC에 119억원에 매각했다. 롯데건설과 KCC건설은 KNYCO㈜와 청라투자개발의 지분을 사들인 당일 또다른 SPC를 통해 KB투자증권의 대출금 1822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KNYCO㈜와 청라투자개발은 “롯데건설과 KCC건설 등 공동투자기업이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KB투자증권은 중소업체인 우리 지분만 롯데건설과 KCC건설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보게 해줬다”며 KB투자개발과 롯데건설, KCC건설을 배임혐의로 7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KB투자증권 측은 “대출채권 부도가 발생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 중 미래가치 등을 따져 매각을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롯데건설과 KCC건설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롯데건설이 중소기업의 골프장 지분을 편법을 써서 헐값에 탈취한 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가려주겠지만, 보수단체들의 롯데그룹에 대한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8.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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