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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부사장 조현아 첫공판서 “반성하지만 무죄"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 공소 사실은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21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아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 8명과 검사 3명이 출석해 5시간 반가량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로의 개념에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유추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항로’의 개념은 공로(空路·하늘길)를 의미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도 이같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항공기가 게이트까지 되돌아간 거리는 원래 푸시백해야 하는 거리인 238m의 10분의1보다 짧은 17m였다”고 반박했다. 또 “기장이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로 돌아간 뒤에서야 사무장에게 다시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 기소) 상무와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여승무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J비즈팀 2015.0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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