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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자이언티, 이번엔 '한문철 TV'에서 라이브

가수 자이언티(Zion.T)가 '아침마당'에 이어 '한문철 TV'에서 노래했다. 자이언티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가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와 자이언티의 이색 만남. 두 사람은 '회전목마 (Feat. Zion.T, 원슈타인) (Prod. Slom)'를 함께 부르며 라이브 방송의 포문을 열었다. 자이언티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문철 TV'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채널이고, 어딜 가든 보이는 채널이라 '한문철 TV'에 나갈 수 있다면 엉뚱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나오게 됐다"고 '한문철 TV' 출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이언티는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며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이언티는 "최근 뽑은 차가 사고가 나서 반파됐다"며 준비해온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은 자이언티가 방금 뽑은 율무차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도중, 뒤에 있던 사람이 자이언티에게 부딪혀 율무차를 다 쏟았다는 내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진지하게 법규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다. 자이언티는 '양화대교'와 '선물을 고르며(A Gift!)'까지 라이브로 선보여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문철 TV' 합방처럼 다음에 있을 공연에서 한문철 변호사와 합동 무대를 꾸미겠다고도 약속했다. 끝으로 자이언티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29 08:53
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과잉진료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목ㆍ등ㆍ어깨의 경추부 염좌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ㆍ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ㆍ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2021.03.01 13:52
경제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15:49
경제

[경제톡] 음주운전 했더니…보험 보장 받으려면 ‘사고 부담금’ 최대 40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음주음전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은 배상을 보장해주지만, 본인 차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줄어든 보장이라도 받으려면 최대 400만원(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400만원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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