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