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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역대 3번째 규모, 담합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발 요청 건수는 검찰(1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달청(2건), 중소벤처기업부(1건) 순이었다.검찰의 고발 요청은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0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0:25
연예

한음저협 측 "문체부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승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6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피고인 문체부가 2016년 5월 2일 원고 한음저협에게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본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문체부 저작권산업과(과장 강지은)는 지난 2014년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업무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3사(KBS, SBS, MBC)를 상대로 적용하는 음악 사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롭게 생긴 이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한음저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처분에 대해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문체부 저작권사업과는 한음저협의 주장과 같이 행정 처분의 사유인 승인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징수규정 관련 기준의 부재와 실제 방송국이 협회에 지급한 사용료 금액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 간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문체부와 협회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지영기자 2018.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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