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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산업

공정위 과징금 역대 3번째 규모, 담합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발 요청 건수는 검찰(1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달청(2건), 중소벤처기업부(1건) 순이었다.검찰의 고발 요청은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0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0:25
연예

한음저협 측 "문체부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승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6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피고인 문체부가 2016년 5월 2일 원고 한음저협에게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본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문체부 저작권산업과(과장 강지은)는 지난 2014년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업무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3사(KBS, SBS, MBC)를 상대로 적용하는 음악 사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롭게 생긴 이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한음저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처분에 대해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문체부 저작권사업과는 한음저협의 주장과 같이 행정 처분의 사유인 승인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징수규정 관련 기준의 부재와 실제 방송국이 협회에 지급한 사용료 금액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 간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문체부와 협회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지영기자 2018.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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