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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깜깜이 운용' 여전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관할 공동주택의 비리 징후를 포착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K-apt에 등록된 전국 1만7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16.7%(2990단지)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이력이 없다는 점이 고의 누락을 의심케하는 정황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1.2%(223단지) 있었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1.5%(269단지) 있었다. 소장 변경이 잦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에 마찰이 있는 단지로 의심된다. 대전시 한 자치구는 전월 대비 장기수선충당금 차이가 큰 단지, 충당금 적립 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단지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해 해당 단지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한 자치구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이상 징후를 포착해 특별감사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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