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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에 "관종 국회의원" 비방 댓글 단 50대, 벌금 70만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원내대표의 기사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단 50대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1일 나 전 원내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이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댓글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나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나 전 원내대표를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05.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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