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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소송…“60억 청구 NO, 소송액 6천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박서준 측은 “수십억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3일 한 매체는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동의 없이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이를 알게 된 박서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며,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손해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이지 60억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소송액은 6000만원이다”라며 “해당 식당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리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