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사다리타기로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스마트폰의 '사다리타기' 어플을 이용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입찰가를 사전에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 담합 입찰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 안에서 응찰하기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4개 건설사의 영업담당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2월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모여 각사의 투찰률이 0.05~0.06% 포인트 차이나도록 4개의 가격을 만든 후 , 스마트폰의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결과는 대림산업이 871억350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4개사는 지난해 3월3일 사다리타기 앱으로 결정된 투찰가격을 적어 냈고, 설계평가·가격평가를 통해 대림산업이 최종건설사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이에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고발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4개사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0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