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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실 아이콘 된 HDC현대산업개발…'보이콧' 후폭풍 부나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 수주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입찰 제한이 확정될 경우 광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이 중 한 명은 13일 오전 11시께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나머지 작업자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구조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대와 광주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13일 구조견들이 수색 중 특이반응을 보인 26∼28층을 정밀 검색했다. 그러나 바닥 판(슬라브)이 층층이 무너져 쌓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하고 있다. 예고된 인재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기간 주민 민원은 324건이 접수됐다. 행정처분은 27건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공사 중이던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을 찾아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측은 사과 7시 뒤 "공기를 단축하려는 무리한 공사도 없었고, 콘크리트 양생도 충분했다"는 해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시민들은 7개월 전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붕괴사고 역시 학동 참사 판박이"라며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 참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만큼 향후 타 지역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1군 건설사가 후진적 사고를 연이어 내면서 이 회사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국민 기억 속에 부실의 아이콘이 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07:00
경제

공정위, 사다리타기로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스마트폰의 '사다리타기' 어플을 이용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입찰가를 사전에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 담합 입찰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 안에서 응찰하기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4개 건설사의 영업담당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2월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모여 각사의 투찰률이 0.05~0.06% 포인트 차이나도록 4개의 가격을 만든 후 , 스마트폰의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결과는 대림산업이 871억350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4개사는 지난해 3월3일 사다리타기 앱으로 결정된 투찰가격을 적어 냈고, 설계평가·가격평가를 통해 대림산업이 최종건설사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이에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고발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4개사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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