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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8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 김민석, 김윤덕, 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정적인 지방체육회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손석정 더코리아스포츠포럼 공동대표가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 최명수 대구스포츠단 스쿼시 감독, 박창민 영월군스포츠클럽 사무국장, 김준수 유성구체육회 팀장 등이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관선체육회장에서 민선체육회장으로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2021년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한체육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토대로 지방체육회가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체육회는 이어 1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파리올림픽, 여성스포츠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2024 여성스포츠진흥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을 통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대두된 여성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할 계획이다.1부에서 김도균 경희대 교수와 정진욱 동국대 교수, 김선희 국립목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금지현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미정 파리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서보영 체육 교사, 손버들 체육동호인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이은경 기자 2024.11.07 16:17
축구일반

[IS 시선] 문체부 ‘불공정’ 낙인에도 미소 지을 홍명보

과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감독 재선임에 나서라”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애매모호한 주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문체부는 지난 5일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절차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쥐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 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분명 정 회장의 명확한 징계 명목과 홍명보 감독에게 주문한 ‘치유 방안 강구’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특정감사 최종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문체부는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축구협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다 보면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유지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홍 감독 계약을 잡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결국 모든 선택은 KFA에 달린 셈이다. 문체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고한 KFA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KFA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면,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한창인 현재, 홍 감독을 내치고 새 얼굴을 뽑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아울러 KFA는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꾼 적이 없다. 여론이 차갑게 등 돌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굳세게 주장했다.KFA가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홍명보 감독을 재선임하는 것은 그간의 주장을 싹 뒤엎는 일이다. 홍 감독과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 사령탑을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연 결백을 호소하는 KFA가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벌일까.문체부가 제시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은 말 그대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번 사태로 뿔난 축구 팬들의 생각도 각기 달라 모두의 입맛을 맞출 방도는 애초에 없다. 팬심이 바닥을 친 현재, ‘다음부터는 확실한 기준에 따라 지도자를 뽑겠다’는 것은 팬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정도가 성난 민심을 사그라들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끈 지 넉 달이 지난 지금, 여론은 여전히 ‘홍명보 아웃’을 외친다. 하지만 지금껏 눈과 귀를 막고 일을 진행한 KFA가 홍 감독을 내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문체부의 주문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어물쩍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스포츠2팀 기자 2024.11.07 06:47
국가대표

‘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축구일반

축구협회, 홍명보 불공정 선임 ‘문체부’ 지적에도…“특혜 아니다” 공식 입장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최종 브리핑 내용을 반박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KFA는 6일 오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전했다.하루 전인 5일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KFA는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 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 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다”고 단언했다.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관해 KFA는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은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KFA는 결론적으로 두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KFA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김희웅 기자 2024.11.06 14:02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검토 중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6일) 중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장 먼저 지적된 건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이었다. 이를 포함한 27건의 일 처리와 관련, 정몽규 회장·상근부회장·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이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KFA의 방만한 일 처리를 지적했다.끝으로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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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국가대표

사면 논란에 클린스만·홍명보 사태까지…결국 ‘자격정지’ 요구까지 받은 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6:20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불가피…축구협회 공정위 바람직한 판단 기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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