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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국립발레단서 해고 확정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어겨 논란에 휩싸인 발레리노 나대한이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4일 "나대한을 대상으로 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한 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주간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이 3월 초 격리 규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문이 커지자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은 3월 2일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에 대한 해고가 결정됐으나 나대한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 지난 10일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재심 끝에 나대한의 해고가 확정됐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립발레단 정단원으로 활동했다. 그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방송된 Mnet '썸바디'에 출연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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