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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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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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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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