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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 상속받은 집, 최대 3년 종부세서 빼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포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0.6~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공시가 1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며,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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