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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페이깡'에 현금화까지…무법지대 된 'OO페이'

후불결제(BNPL)가 간편결제 서비스 'OO페이'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카드깡' 대신 '페이깡'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페이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뮤니티에서 후불결제 금액을 거래하는 '페이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후불' '토스 후불' 등을 검색하면 75%, 85%, 90% 등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이 나온다. '페이깡'이란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하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해 국내 페이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현금융통(깡)'이다. 예를 들어 A가 '90%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B가 구매한다면, A는 B가 원하는 30만원 어치의 상품을 후불결제로 대신 결제해 B의 주소로 배송해주고 B에게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네이버페이·쿠팡·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페이깡은 당장 몇 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현금융통이 필요한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 고객)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불결제 서비스 자체도 씬파일러의 금융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쿠팡·토스에서는 후불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제6조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규정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특정해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고,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이 타인의 상품을 대리 구매하고 금전을 받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며 적발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놨다. 쿠팡은 오는 10월부터 '나중결제' 서비스를 중지한다. 토스 역시 "후불결제는 구매를 가장한 현금융통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페이깡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사고파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네이버쇼핑 이용을 통해 적립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네이버페이 '충전 포인트'가 아닌 쇼핑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포인트는 네이버가 현금화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하지만 이를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선물' 기능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보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막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방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 고객은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는 법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이 '페이깡 근절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카드깡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올해 2월 토스가, 이어 페이코가 연내 도입한다. 이어 카드사 가운데서도 현대카드가 진출한 데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페이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처벌 근거가 모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깡 관련 처벌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마련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2 07:00
생활/문화

대형마트 갤Z플립3 불법 보조금에 골목상권 곡소리…방통위는 "몰랐다"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간 '짬짜미' 보조금으로 인해 중소 유통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삼성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의 출시 효과는커녕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블로거는 갤Z플립3를 현금 50만2000원에 구매한 후기를 올렸다. 그는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여러 곳에 문의했다. 약 30분 뒤에 2개 매장에서 재고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니 SK텔레콤 기기변경으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영상 컬러링 'V컬러링' 한 달 사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액 55만2000원과 별개로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격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8일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은 모니터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통사가 스팟성 프로모션을 앞세운 실시간 마케팅 전략 요충지로 꼽는 이유다. 그래서 잠시나마 화해를 한 적이 있다. 협회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롯데하이마트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상품의 유통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 영역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또다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한다. 이에 참다못한 협회는 지난해 이통 3사 사옥을 순회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협회는 이통사를 향해 "불법 보조금 배후인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갤Z플립3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든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와 관련해 정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 갤Z플립3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라 제보가 선행돼야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실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주로 경쟁 플랫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통망에 보다 수월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망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중소 유통점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9 07:00
생활/문화

배달앱 '리뷰 테러' 근절법 추진

최근 배달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악의적인 '리뷰 테러'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로 피해를 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5대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쿠팡의 배달앱으로 서울 동작구 한 김밥가게의 음식을 주문한 한 이용자는 식당 주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별점 1점과 혹평을 남겼다.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일방적 사과와 환불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용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자, 방통위가 관련 시스템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또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가·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산업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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