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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연기 11월로, 25일 금소법 전면 시행 여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일정 변경에 나선 것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 시행 초기에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카카오페이가 새 매출 모델을 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월 초나 중순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카카오페이는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했음을 알리고 상장에 앞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2:26
경제

카카오 김범수 3조원 지분 가치 증발…국내 1위 주식 부호도 뒤집혔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휘청이고 있다. 1주일간 17% 가깝게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 영향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분 가치도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1조원 이상 순매수로 카카오의 주가 하락 저지에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 한 주간(3~10일) 15만6500원에서 2만6500원 떨어진 13만원으로 16.93%나 급락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공룡 규제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의 시총은 10일 현재 57조8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 만큼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지분 가치도 하락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을 13.30% 갖고 있다. 카카오 주식 5912만4547주를 보유한 김 의장은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조5668억원이나 감소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뿐 아니라 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타격을 입어 내상이 깊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개인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대주주라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27.21%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카카오뱅크가 6만8900원까지 밀리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간 1조5415억원이나 감소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45.1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7만3800원까지 하락하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2260억원 떨어졌다. 주요 상장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김 의장 개인 지분의 가치 손실을 대략 따져보면 카카오 1조5668억원에 카카오뱅크 2050억원, 카카오게임즈 301억원을 더해 총 1조8019억원에 이른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가치까지 합해지면 3조원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을 10.59%를 소유하고 있어 이 기간 1조2469억원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수성가로 국내 대기업 총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김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을 뛰어넘는 한국 최고 부호 타이틀을 따낼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는 지난 7월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34억 달러(약 15조4000억원)로 121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이재용 부회장을 따돌리고 국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 의장의 지분 가치가 3조원 이상 증발했다면 이 부회장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플랫폼의 이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금소법상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카오와 김 의장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규제 이슈로 하락한 8~10일에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 1조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가가 전일 대비 10.06% 급락한 8일에는 하루 개인 순매수액 6262억원으로 카카오의 개인 일일 순매수 금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07:01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금융위, 금소법 제정안 입법 예고…과실 입증 여부 금융사에

손해배상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금융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의 몫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의원입법안을 반영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 행위,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적발되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가했다.금소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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