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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논란 영양제 공급기 사업 결국 철수

롯데헬스케어가 기술 분쟁 논란을 일으켰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에서 철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한다. 또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상호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소모적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중기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 롯데헬스케어를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소모적인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기부는 양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이후 독립된 조정부를 구성했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한 끝에 조정안이 최종 수용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분쟁 조정제도는 법원 판결에 비해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이라며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롯데는 헬스 앤 웰니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헬스케어를 강조하고 있다. 헬스 앤 웰니스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9월 유전자 검사와 건강 검진 등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14일 롯데헬스케어는 스마트팜 기업 팜에이트와 상품 공급 및 건강식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팜에이트는 샐러드용 채소류 생산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롯데헬스케어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인 '캐즐'에서 팜에이트의 상품을 판매하고, 캐즐 알고리즘이 추천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 식단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3 14:23
산업

미래 먹거리인데...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 의혹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9 10:35
경제

'보톡스 전쟁' 중 대웅제약, 중기부에 이유있는 항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응제약이 당국과도 각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신고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공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사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에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보톡스 소송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후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7년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톡스 기술로 개발한 나보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ITC 재판의 예비결정이 나오고, 10월이면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치며 판매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원천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신고 접수 당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며 "소송과 행정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행정조치로 1~3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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