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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KBS “국민 신뢰 다시 세울 것”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또한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ㅅ
2025.04.1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