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