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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금복권, 월당첨금 500만→7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판매되는 연금복권 720+은 기존 연금복권 520에 비해 장당 구매가격(1000원)은 같으면서도 당첨금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 복권위는 기존 상품 출시 후 가구소득 증가, 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연금형 복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3억원 미만 당첨금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로또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새 상품은 연금당첨자도 확대한다. 4명에게 각 일시금 1억원을 줬던 2등(6개 숫자 일치)은 8명에게 10년간 각 매월 100만원을 주는 연금형으로 바꾼다. 아울러 보너스 추첨을 새로 도입, 10명을 추가로 뽑아 이들에게도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준다. 기존 상품이 한 주에 1등 2명씩 1년에 104명을 연금당첨자로 뽑았다면 새 상품은 1·2등, 보너스 당첨자를 합해 한 주에 20명씩 1년에 1040명을 뽑는 셈이다. 대신 기존 1000만원·100만원이었던 3·4등 일시 당첨금을 100만원·10만원으로 낮췄다. 이 밖에 새 연금복권은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새 연금복권이 발매되면서 기존 '연금복권520'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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