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