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실수로 기부한 재난지원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13일부터 체크·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수로 기부를 누른 사람들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지원금 신청 정보가 카드사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기부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원래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한번 신청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민원이 쏟아지자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당일 수정분에 한해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부 취소 신청자는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수정할 수 있다. 국민·NH·BC·롯데·하나카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다. 다른 카드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기부 취소를 받고 있다. 단,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기부금 취소나 금액 변경이 불가능하다. 취소 후에는 추후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카드사들은 당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앱과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급 시기는 카드사별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일이 제각각이라서 5월 말~6월 초께로 예상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