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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재확산에 경북 '긴급행정명령'…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검사 의무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등 수도권 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경상북도는 18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를 기해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은 ▶8월 7일~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 거부나 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한다. 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당 기간 교회와 집회에 다녀오신 도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달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모두 77명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4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3명은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2020.08.18 13:50
경제

52년 된 용산 4층 건물 붕괴 … “내벽 튀어나와 민원했지만 조치 없었다”

서울 용산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전히 붕괴돼 60대 여성 1명이 다치는 사고가 3일 발생했다. 휴일을 맞아 1·2층 식당은 문을 닫고 거주민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적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해 4층에 거주하던 이모(68)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대피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어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씨는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고 소방당국에 말했다. 인근 식당의 한 직원은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고, 나와서 보니 먼지가 나면서 건물이 무너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1층과 2층은 휴일을 맞아 식당은 영업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를 제외한 3층과 4층의 주민들도 모두 외출 중이었다.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졌다. 건물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노후해 곳곳에서 붕괴의 조짐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재영(32)씨는 “지난달 초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가게 벽 쪽에 나무 합판이 일어나더니 건물 내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부 상인들은 “지난달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용산구청 측은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돼도 건물주가 보수조치할책임이 있고, 구청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일 경우에만 긴급행정명령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해당 건물에서 현재까지 진동·균열 등 민원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화에 따른 붕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변의 노후화된 6개 건물도 대피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인명 수색이 끝나면 건물주 등을 불러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6.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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