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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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