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전화상담·처방 시행…의협은 반대, 약사회는 협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면 거부 방침을 밝히고 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한 전화상담·처방 조처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조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두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23일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내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조처에 따르기로 했다. 약사회는 23일 ‘약국 업무 요령 안내’에서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처방전 사본을 휴대폰·팩스·e메일로 약국으로 보내면 원본으로 갈음해 약을 조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24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