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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첸백시, 소중한 아티스트...정산 문제 없어, 외부 세력 강경 대응” [전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엑소 멤버 백현, 첸, 시우민 측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일 오후 “엑소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다”라며 “해당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 그 과정에서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티스트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했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대리인이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 논의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그러면서 SM 측은 정산 과정에 대해 “매월 정산 진행, 정산 자료 상시 열람 가능했으며 정산 관련 아티스트 문제 제기 없었다. 또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사로서는 아티스트의 정산 자료 사본이 외부 세력에게 제공되는 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며 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이라며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M 측은 “EXO, 그리고 EXO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 당사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날 첸, 백현, 시우민 측 법률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SM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금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측 대리인이 당사로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먼저 EXO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습니다.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의 협상을 이어나간 끝에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3인의 아티스트 모두 새로운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입니다.1. 정산 과정의 투명성매월 정산 진행, 정산 자료 상시 열람 가능정산 관련 아티스트 문제 제기 없었음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음첫 번째로, 정산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아티스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 당사에 내방하여 확인하도록 협조하였고, 아티스트 내방 시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수년간의 전속계약기간동안 아티스트는 정산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세력이 당사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거짓 루머를 퍼트리는 한편 선동을 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당사로서는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산자료 일체에 대한 사본 제공을 요구하는 배경에 이러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이에 당사는 아티스트가 대리인 내지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동반하여 기존에도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정산자료 일체를 다시 열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최근에는 열람만 허용하는 이유가 위 외부 세력 등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아티스트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정산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다는 반응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 등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부 세력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당사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당사로서는 아티스트의 정산자료 사본이 외부 세력에게 제공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정산의 근거가 되는 여러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이 외부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경우 아티스트 3인을 제외한 EXO의 다른 멤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와 외부 세력 간에 이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2.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 대법원 인정받음-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두 번째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EXO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EXO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힘주어 강조드리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 소속 그룹 중 소녀시대, 에프엑스 멤버들 등은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소녀시대의 경우 멤버 3인이 다른 기획사로 이적한 이후에도 당사와 함께 앨범 발매 및 SMTOWN 공연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사숙고 후에 당사와 재차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동방신기 및 슈퍼주니어 등 다수의 아티스트는 당사와 2차례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은 멤버들 마다 군복무 시기가 다르기에 시작 시점이 모두 다르기는 하나, EXO라는 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멤버들은 물론 회사도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멤버들을 시작으로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은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최근 새롭게 선임한 대리인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제보받는 내용이 사실임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당사는 EXO, 그리고 EXO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 당사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0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