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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매각 분쟁서 완패…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앞선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별도 합의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 회장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다. 백미당의 분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각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홍 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판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별도 합의서)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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