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인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 후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7.07 16:00